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최대 3년간(중소·중견기업 기준) 적용되므로, 4년차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기준)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총 3년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3년의 공제 기간이 종료된 4년차부터는 해당 고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4년차 이후에도 새로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다시 증가한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1차년도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공제받던 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고용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