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합산한 금액(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액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