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건별로 계산한 가산세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게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이란 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