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 비용의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검진을 통해 법정 의무 검진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용 지원이 법정 의무 범위를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성격이라면 과세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