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금은 법령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비과세 처리 가능 경우: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통신비를 증빙(통신비 납부내역서 등)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 처리 경우: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비 정산이 아닌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지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사내 지급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실제 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