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매출분에 대해 착오로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8월 4일에 수정 발급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당초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시점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