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생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할 청년이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수령액 35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세전 급여는 약 398만 원 수준이며,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는 약 4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