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 방법은 '월급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한 일수로 나눈 뒤, 실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임금 = (월급액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 ×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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