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종업원의 복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시설들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시 해당 면적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실급여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신설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