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및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0.0022%(연 8.03%)의 비율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하여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규 사업자의 예정신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불성실 신고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