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이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기본공제 불가, 70%의 높은 세율 적용 등 불이익이 따르지만, 취득세 분야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 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양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상태라면, 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마친 후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환급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