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위 사유들은 단순히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사 전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공문, 문자 메시지 등 요청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진단서, 급여명세서, 통근 경로 캡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