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해촉증명서 발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구제 절차보다는 건강보험료 조정 등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증빙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