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수익의 수익인식시점은 계약 등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