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정기 지급일)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후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날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만약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채권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노동청에 단순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