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업무 수행 곤란' 소견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업무 환경, 그리고 해당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소견이 부족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공단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해 경위 조사, 현장 확인, 관련자 문답 등을 진행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진단서 외의 입증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