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