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 회사에서 대학생이 실제 근무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진단서에 '업무 수행 곤란'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