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란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외에도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변동되었으나 신고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경우(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