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되지 않은 재고 소모품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리해야 하며,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가로 감액 평가하여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감액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노무미제공자이고 출산 전 월급 평균이 134만 9천원일 때, 소득 월급이 102만원이면 출산급여 지급이 제한되나요?
출산전 월급 평균이 134만 9천원이고 소득 월급이 102만원일 때 출산급여 지급이 제한되나요?
판매되지 않은 재고 소모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