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으나, 단순히 월급 수준만으로 지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피보험자가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의 합계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해주신 월급 평균(134만 9천원)과 소득(102만원) 수치만으로는 구체적인 감액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받는 통상임금과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성격(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