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휴식권 보장과 임금 보전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라는 경제적·관리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 추후 공단이 직권으로 7월 1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소급추징 여부에 대해 앞선 답변들이 서로 상충되는데, 지역가입자도 차액분에 대한 소급추징이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이메일 기록을 근로시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