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를 했음에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소득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 추후 공단이 직권으로 7월 1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고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