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8월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누락된 것은 아니며 공단의 자료 대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 관련 공적 자료를 확보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과세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소득이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정기결정 시점인 7월 1일로 소급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누락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노후 연금액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급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추가 납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상한액 수준이라면, 공단의 직권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