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에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투자 시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와 감면액은 사업장의 소재지, 매출 규모, 고용 인원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감면 조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