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500만원 한도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간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렌트)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1,500만원 한도의 의미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아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1,500만원 초과 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큼만 업무사용비율로 인정됩니다.
2. 주의사항 및 예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위 한도 규정은 해당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월할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차량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와 별개: 이 1,500만원은 '운행기록부 작성 면제'를 위한 기준이며, 별도로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은 400만원) 한도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어 초과액은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