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건강보험과 달리 매년 11월에 자동으로 정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해야만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1월에 정산되어 보험료가 조정되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자동 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변동되었을 때 가입자가 직접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변경합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셨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상된 소득 수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어 고지됩니다.
과거 직장가입자 시절에 경험하신 소급추징은 사업장가입자의 정기 결정 제도에 따른 것이며,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에서는 본인의 신청 없이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으므로 소급추징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