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결근하여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자는 징계 처분, 임금 삭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및 해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감봉, 심한 경우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결근의 경위, 기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규정상의 일수만을 근거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민법상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경력 관리: 무단결근으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할 경우, 향후 이직 시 경력 증명이나 평판 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발생하여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인수인계 절차를 협의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