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게 '소급분 고지'가 없다는 것은 직장가입자처럼 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당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는 공단이 매년 7월 1일 정기결정 시점에 전년도 소득 자료를 대사하여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높음을 확인했을 때, 해당 연도 7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결정 시점(7월) 이후부터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인상된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적 소급 합산과는 성격이 다르며, 매년 실시하는 소득 정산 및 재산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