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관련 세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계상'은 단순히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모든 회계 항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과소계상'이나 '과대계상'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질문하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규정 등에서 언급되는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한다는 표현은, 법인이 장부상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수익과 자산은 늘리고 비용과 부채는 줄여서 기록하는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유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계상'은 회계 장부에 금액을 올리는 모든 과정을 뜻하므로, 문맥에 따라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수익, 비용 항목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