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의 근거를 확인하고 소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평가표 공개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행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성과, 실적, 업무 수행 능력 등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타인의 이익 침해 등)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서면 요청: 구두로 요청하여 거절당했다면, 인사팀이나 담당 부서에 공식적인 서면(이메일 등)을 통해 평가 기준과 본인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이는 추후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다툴 때 회사가 평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 요구: 회사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본채용 거부 등)을 내릴 때는 그 근거가 되는 평가 결과에 대해 근로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인사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평가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 회사가 평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심판 과정에서 회사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공개 방침이 근로자의 법적 구제 절차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거부당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