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로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134만 9천원이라면, 해당 금액은 지급 제한 기준인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급여가 부지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에 대한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급여 신청 시 해당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소득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