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일방적으로 6만 원을 공제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공제하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