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을 통해 얻은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가산세 추가 부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20%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세액의 40%(역외거래 포함 시 60%)까지 가산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수준)의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고 자료와 외부 수집 자료를 비교·분석합니다. 페이팔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익 누락이 확인될 경우 성실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유의사항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