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에서 정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