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원칙적으로 강사를 둘 수 없으나,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 직접 교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사를 상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교습소가 아닌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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