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은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휴직 등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기간에는 기여금(개인부담금) 납부가 유예되지만, 복직 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소급기여금 납부 방법
분할 납부: 복직 후 휴직 기간만큼 매월 일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이라도 매월 납부하거나, 복직 후 미납된 기간의 기여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준: 소급기여금은 납부하는 달의 일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여금 징수율이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는 시기에 납부하면 총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상 전 일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공제: 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의 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 절차: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할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여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 시 불이익: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면 합산 승인된 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