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에 따른 장애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 감면 비율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는 문화재, 미분양 주택, 외국인 투자유치,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 전통시장 등 특정 목적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개인의 소유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의 재산세 감면 여부는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장애인 관련 감면 규정(예: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등)이나 일반적인 재산세 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요건을 직접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가능 여부나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다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관할 성동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