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과 다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하거나, 보수 변동 시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당초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한 후 차액을 정산합니다.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보수 변경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등 사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최종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으로부터 반환받거나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정산을 위해 매년 보수총액 통보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