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휴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법정 한도인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