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시점에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입자가 이메일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더라도 발급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수신 확인이나 승인 절차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며, 신고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이메일 확인을 독려하는 것은 권장되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