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이자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남편이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