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의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 갑작스럽게 고지서가 발급된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지서가 발급된 것은, 과거에 압류나 독촉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중간에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확인 사항
현재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지서가 발급된 이상 이를 방치하면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체납처분(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효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