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5일이 법정신고기한이었으므로, 2026년 8월 4일 현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10일이 경과하여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8월 4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액의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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