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작성하는 월소득액은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 식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식비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상의 급여 항목별 과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