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 1억 4백만 원'은 순수익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수입금액'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총매출액을 뜻하며, 여기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소득금액)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총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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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조사 시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