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들을 모두 기재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신청서에 두 업종을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