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현재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24개월(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이전 구직급여 수급 이후 새로 취득한 피보험자격 기간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