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는 기부금 단체 코드는 '40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연말정산 시 해당 코드를 확인하여 기부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때,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0/1,000 공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예시를 알려주세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이나 3일 단기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권리구제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