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의 선택
직접 청구: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청구: 이의신청을 먼저 제기하여 구제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행정소송의 요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만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중복 제기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불변기간 준수: 모든 불복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이 내려져 심리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